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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6.08.23 2016가단5124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4. 6.부터 2016. 8. 2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5. 11. 23. C과 혼인신고를 마쳤고, 슬하에 두 자녀를 두고 있다.

나. 피고는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고 있다.

피고는 2010. 10.경 부동산중개와 관련하여 C을 알게 되었다.

C과 피고는 2013. 11. 6.경부터 연인 관계임을 표시하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세지를 주고받았다.

다. 원고는 2016. 3. 30. 피고를 찾아가 C과 더 이상 만나지 말 것을 등을 요구하고 각서를 작성하여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배우자 있는 상대방과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은 이로 인하여 그 상대방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경우 불법행위 책임으로서 그 상대방의 배우자가 입은 정신상의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고, 민법 제840조 제1호에서 정한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되 그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 이르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일체의 부정행위를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 파악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므6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들과 갑 제2호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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