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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4.26 2016가단11057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4.부터 2017. 4. 2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과 1999. 9. 28.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다.

원고는 자녀교육 등의 문제로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고, C은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었으나, 원고가 자주 귀국하거나 C이 미국을 자주 방문하여 지내고 있었다.

나. 피고는 2013. 6.경 친목모임에서 C을 만나게 되었고, 이후 C이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그 때부터 2015. 12.경까지 원고와 피고의 집을 오가면서 만나고, 자주 통화 등 연락을 주고받았으며, 연극 등을 보러 가는 등 교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1899 판결 등 참조). 이때의 “부정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될 것이고, 부정한 행위인지의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2.11.10. 선고 92므68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서로 호감을 가지고 연락하는 등 교제를 지속하였다.

이는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는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그로 인하여 원고가 받은 정신적 손해를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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