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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20 2017노926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피고인들의 공통된 항소 이유 원심은,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G 선거구 및 I 선거구의 H 정당 후보로 출마했던 피고인들이 2016. 3. 28. ‘J 대학교 의과 대학( 이하 ’J 대 의대‘ 라 한다) K 시 유치 협의 식’ 이라는 제목으로 기자회견( 이하 ‘ 이 사건 기자회견’ 이라 한다) 을 개최하여 ‘J 대 의대 및 병원이 K 시로 이전할 계획이 수립되어 이전 업무를 총괄하는 병원 재정위원회 소속 교수들과 협의를 마친 상태이며 이전에 필요한 사항이 일정 부분 준비가 끝난 상태 임을 확인하였다’ 는 취지의 발언( 이하 ‘ 이 사건 확인 발언’ 이라 한다) 을 하고, 이어 기자들과 질의 응답을 하는 과정에서 ‘J 대에서도 협의 식을 개최하는 사실을 알고 있다, J 대 측과 병원 이전에 관하여 협의했다’ 는 취지의 발언( 이하 ‘ 이 사건 협의 발언’ 이라 한다) 을 하였는데, 피고인들이 J 대 의대 및 병원 이전 계획을 확인한 바도 없고 J 대와 이와 관련한 협의를 진행한 바도 없으므로,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발언은 피고인들의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의 행위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허위사실 공표에 따른 공직 선거법 위반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사건 확인 발언은 피고인들이 직접 J 대나 K 시 등에 의대 등 이전 계획을 확인했다는 취지가 아니라 제 3 자를 통하여 확인하였다는 의미이며, 실제로 J 대 의대 및 병원의 이전 사업에 관여했던

R 등이 J 대 관계자 등을 통하여 이전 계획을 확인하여 피고인 A에게 이를 알려 주었고 피고인 B도 피고인 A을 통하여 이를 전달 받은 이상 ‘J 대 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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