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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4.12.30 2014노207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D이 E를 돕고 있고, E가 당선이 되면 D이 비서실장이 된다고 하더라.”는 발언(이하 ‘이 사건 발언’이라고 한다)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① 이 사건 발언은 피고인이 소문을 그대로 전달한 것에 불과할 뿐 그 내용을 적극적으로 꾸며낸 것이 아니어서 허위의 사실에 해당된다고 단정할 수 없고, ② 이 사건 발언이 상대 후보자인 E에게 불리한 내용이라고 볼 수 없어 E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피고인에게 있었던 것은 아니며, ③ 피고인이 개인적인 친목모임 도중 소란스러운 자리에서 지나가는 말로 이 사건 발언을 하였던 것에 불과하여 공직선거법 제25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표에 해당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공소장 변경에 의한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적용법조에 대하여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공직선거법 제250조 제3항, 제2항”으로, 공소사실에 대하여 아래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3.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발언 내용이 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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