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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2.08 2016고합311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신문 ㆍ 통신 ㆍ 잡지 ㆍ 벽보 ㆍ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 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 ㆍ 가족관계 ㆍ 신분 ㆍ 직업 ㆍ 경력 등 ㆍ 재산 ㆍ 행위 ㆍ 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 부터의 지지 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에 G 선거구 H 정당 후보자로 출마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선거 I 선거구 H 정당 후보자로 출마한 사람이다.

사실 J 대학교 내 일부 교수들이 개발회사 등의 제안을 받아 J 대학교 병원을 K 시에 신설하는 내용을 검토한 사실은 있으나, J 대학교에서 의대 및 병원을 K 시로 이전하는 계획을 수립한 사실은 없었고, 피고인들은 J 대학교에 의대 및 병원을 K 시로 이전할 공식적인 계획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거나, J 대학교 의사 또는 관계자들과 의대 및 병원 이전에 관한 사항을 직접 협의해 온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6. 3. 28. 16:30 경 L 건물에 있는 피고인 A의 선거사무소에서 신문기자 약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동 명의로 ‘J 대학교 의과 대학 K 시 유치 협의 식’ 이라는 제목으로 기자회견을 개최하면서 “( 전략) 현재 J 대 의대는 예과를 제외한 본과 인원과 시설 모두를 이전할 것이며 K 시에 10만평 정도의 부지에 의대를 비롯한 대학 건물과 병원 그리고 상주인원을 위한 아파트 등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J 대 이전 사업은 현재 J 대 의대의 이전을 총괄하는 병원 재정위원회 소속 교수들 과의 협의를 마친 상태이며 이전에 필요한 토지 수용 비용, 건축비용, 의학 기자재 비용 등에 관한 세부사항과 일정 부분 준비가 끝난 상태 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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