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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3.09 2017가합16306
유체동산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8. 9.경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 매수대금으로 5억 원을 변제기 2014. 2. 8.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피고와 주식회사 엘케이디(이하 ‘엘케이디’라 한다)에게서 이 사건 기계를 양도담보로 제공받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다.

나. 이 사건 약정 제8조에서는 ‘양도담보권의 실행을 위하여 채권자가 요구하는 때에는 설정자는 담보목적물을 지체 없이 채권자 또는 채권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한다’고 정하고 있다.

다. 엘케이디는 위 약정 이후 김천시 C 공장용지 14,948㎡ 등지에 위치한 피고가 운영하는 공장 내에 이 사건 기계를 설치하였다. 라.

피고는 2014. 2. 8.까지도 원고에게 위 대여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기계는 피고가 운영하는 공장에 설치를 마친 이후로 피고의 소유가 되었고 피고는 대여금을 변제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양도담보 목적물인 이 사건 기계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기계에 설정된 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가 진행 중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저당권의 목적이 된 동산이 이미 양도담보에 제공되어 있는 경우 그 동산은 제3자인 저당권자와의 관계에서는 양도담보권자의 소유에 속하므로 저당권의 효력이 미칠 수 없다

(대법원 1998. 10. 12. 자 98그64 결정 등 참조).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기계는 2013. 8. 9. 원고에게 양도담보로 제공되었고 기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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