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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20 2018나73739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근저당권자로서 위 근저당권을 실행하면 즉시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으므로 굳이 피고를 상대로 대출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집행권원(판결)을 따로 받아야 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이 사건 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나. 판단 담보권(근저당권)을 실행할 것인지 여부는 근저당권자의 자유에 속한다.

나아가 제1심 증인 G은 “저희는 제휴점 쪽에서 제보를 듣고 그쪽에 대포차 운행정지명령을 내린 이후에 청주경찰서에 입고가 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임의경매를 진행해서 집행을 하러 갔지만, 차는 이미 청주경찰서에서 제3자에게 다시 내주고 없는 상태였습니다.”라고 증언한 바 있어 원고는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임의경매를 진행한 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의 위치 확인이 어려워 담보권 실행을 위한 자동차 임의경매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고 담보권 실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대출 실행 이후 감가상각된 이 사건 자동차(2007년식 벤틀리)의 경매로 인한 배당액이 위 대출금 채무를 완전히 변제받기에 충분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하고 있다

(원고의 2019. 5. 14.자 준비서면 참조).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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