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을 인도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3. 20. 피고 B의 연대보증 하에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과 별지 목록 순번 1 기재 기계에 관하여 리스기간을 39개월, 리스료 1회 내지 3회 월 529,100원, 4회 내지 39회 월 2,237,790원으로 한 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회사는 2013. 3. 20. 이 사건 리스계약상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회사 소유의 별지 목록 순번 2 기재 기계에 관하여 피담보채무 한도액 40,000,000원의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 회사가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위 기계를 점유하되, 피고 회사의 채무불이행으로 양도담보권의 실행을 위해 원고가 요구하는 때에는 원고에게 위 기계를 인도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리스계약상의 리스료 지급을 연체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리스계약서 제20조에 따라 2015. 1. 30.경 이 사건 리스계약 해지 통지를 하였다.
이 사건 리스계약서 제21조에 따르면 리스계약이 해지된 경우 원고는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고, 피고 회사에게 리스목적물의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라.
2015. 7. 13. 기준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른 미지급 원리금 합계액은 51,771,397원이고,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별지 목록 기재 각 기계를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이 사건 리스계약은 피고 회사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원고의 계약해지 통지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리스계약의 목적물인 별지 목록 순번 1 기재 기계를 인도하고, 원고의 담보권 실행에 따른 인도 청구에 따라 별지 목록 순번 2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