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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5 2015노4831
변호사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이 한국 거래소 담당자들에게 청탁해 준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 받았다는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청탁의 명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8. 경부터 기업 컨설팅 업체인 주식회사 E( 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F)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2. 경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H 주식회사( 이하 ‘H’ 이라고만 한다) 가 한국 거래 소로부터 코스닥시장 신규 상장을 승인 받는 사안이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한국 거래소 담당자들에게 청탁해 준 명목으로 H 관계자 I으로부터 1억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 53조에 따라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한국 거래소의 임직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이유에서 J, I, L, K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청탁 명목으로 금원을 수령한 것인지 불명확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청탁 명목으로 금원을 수령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J, I, K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H의 상장업무에 관하여 2년 여 걸쳐 실제로 상당한 업무를 보아 왔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이 금원을 수령한 것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와 관련하여 노무나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서 받은 것으로 보이고, 달리 이 사건 금원에 청탁 명목으로 수령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인 정할 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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