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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0.13 2017노121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당 심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판결 문 별지 체불 금품 내역서 연번 제 2, 3 항 기재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 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 기각을,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를 각 선 고하였다.

피고인

만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한 이 사건에서 위 공소 기각 부분은 이미 확정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 만이 당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은 4회의 동종 전과가 있고, 그 외에도 이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당초 공소 제기된 7명의 근로자 중 원심에서 I, J과 합의하였고, 당 심에서 F, O, G, P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또는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유죄 부분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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