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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19 2016고단851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 C, D를 각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E를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지방 경찰청장에게 자동차 운전학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대가를 받고 학원의 밖에서 자동차 운전교육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8.부터 같은 달 19.까지 서울 강서구 남부 순환로 171에 있는 강서 운전면허 시험장 부근에서 L를 만 나 자동차 운전교육을 해 주기로 하고 교습 비 명목으로 26만 원을 받은 다음 강서 운전면허 시험장 부근의 한적한 도로 등지에서 피고인 소유의 M 엑센트 승용차를 이용하여 L에게 자동차 운전교육을 실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4, 32, 33 기 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자동차 운전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방 경찰청장에게 자동차 운전학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학원의 밖에서 자동차 운전교육을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모범행 지방 경찰청장에게 자동차 운전학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대가를 받고 학원의 밖에서 자동차 운전교육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5. 8. 하순경 서울 강서구 남부 순환로 171에 있는 강서 운전면허 시험장 부근에서 N를 만 나 자동차 운전교육을 해 주기로 하고 교습 비 명목으로 70만 원을 받은 다음, 피고인 A 와 피고인 B은 함께 강서 운전면허 시험장 부근의 한적한 도로 등지에서 피고인 B 소유의 O 엑센트 승용차를 이용하여 N에게 자동차 운전교육을 실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9, 15, 16, 19, 20, 21, 27, 29, 35, 36, 38, 40, 41, 46, 48, 50, 51 기 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자동차 운전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지방 경찰청장에게 자동차 운전학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학원의 밖에서 자동차 운전교육을 하였다.

3. 피고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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