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8. 19. 19:50 경부터 같은 날 20:20 경까지 사이에 서울 양천구 C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D 소나타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 E( 여, 39세 )에게 운전 교습을 하던 중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앉아 있는 운전석의 피고인 다리 사이에 앉으라고 한 다음,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손을 얹어 쓰다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껴안고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고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피고인의 몸 쪽으로 당기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누구든지 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대가를 받고 학원 등의 밖에서 하거나 학원 등의 명의를 빌려서 학원 등의 안에서 하는 자동차 등의 운전교육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7. 6. 5. 경부터 같은 해
8. 19. 경까지 7~8 회에 거쳐 서울 양천구 일대에서 피해자 E로부터 운전교육 대가로 40만 원을 받고 피고인의 D 소나타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도로 주행, 주차 등 자동차의 운전교육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 관련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0조 제 6호, 제 116조 제 1호(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와 추행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