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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2.12 2017고정2113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도로 교통법에 따른 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대가를 받고 자동차 등의 운전교육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피고인들 소유의 각 자동차 또는 피고인들이 렌트한 자동차를 이용하여 B가 모집하는 불특정 다수의 교습생에게 수강료를 지급 받고 자동차 운전교육을 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6. 5. 경 수강생 C에게 수강료 24만 원을 받고 자동차 운전교육을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그 때부터 2016. 7. 경까지 서울 시내 일원을 비롯한 수강생들의 주거지 부근에서 총 7명의 수강생들을 상대로 수강료 1,680,000원을 받고 자동차 운전교육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A 범죄 일람표

1. 교습생 일람표

1. 수강 신청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0조 제 6호, 제 116조 제 1호, 형법 제 30 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 인의 가담 정도가 크지 아니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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