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2.03 2020고정1629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대가를 받고 학원 등의 밖에서 자동차 등의 운전 교육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가 운영하는 무등록 유상 운전 교육 알선 인터넷 사이트인 ‘C ’에서 운전강사로 소속되어 근무하면서 B, D 등과 공모하여 무등록 유상 운전 교육을 실시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29. 경 청주 이하 불상지에서 ‘C’ 사이트를 보고 연락해 온 고객 E에게 운전 교육을 실시하고 운전 교육비 명목으로 27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운전교육을 실시하고 운전 교육비 명목으로 합계 8,83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D 등과 공모하여 학원 등록을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대가를 받고 학원 등의 밖에서 자동차 등의 운전 교육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과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범죄 일람표와 계좌거래 내역 비교 정리), 거래 내역 (A 국민은행 계좌), 수사보고( 관련 사건 송치서 등 첨부), 수사보고( 텔 레 그램 ‘F’ 대화방 오더 내용 캡 쳐 파일 출력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0조 제 6호, 제 116조 제 1호, 형법 제 30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