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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5.02 2013고정30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2. 10. 27. 14:00경 청주시 상당구 대성동에 있는 미래새마을금고에서 그곳에 설치된 현금인출기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B 소유의 삼성비자 체크카드를 발견하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2. 10. 28. 12:18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옷가게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면서 밍크코트를 구입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체크카드의 소유자나 정당한 소지인이 아니고, 위 밍크코트를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810,000원 상당의 밍크코트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2. 10. 28. 12:38경 청주시 상당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보석점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면서 돌반지를 구입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체크카드의 소유자나 정당한 소지인이 아니고, 위 돌반지를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체크카드로 돌반지 대금 1,346,000원을 결제하게 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346,000원 상당의 돌반지를 교부받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카드회사의 전화를 받고 위 체크카드에 이상이 있음을 알게 된 후 돌반지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자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4.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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