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의 법률상 처이고, C은 2013. 12. 12. 대구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2014. 6.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사람이고, D은 공갈죄의 피해자이다.
피고인은 C이 항소심에서 유리한 판단을 받기 위해 D의 증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2013. 12. 29.경부터 2014. 2.경까지 D에게 ‘힘이 되어 달라, 도와달라’는 취지의 문자를 보내고, 전화하여 ‘증언을 해달라, 똑바로 진술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둘러서 얘기를 잘 해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2014. 2. 말경부터 같은 해
3. 초순경 사이에 D이 운영하는 장례식장을 찾아가 ‘다른 피해자도 증언을 할 때 빙 둘러서 유도리 있게 해 주었다, 꼭 증언을 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여 D에게 사실과 달리 증언하여 위증할 것을 결의하게 하였다.
이에 D은 2014. 3. 7. 15:00경 대구지방법원 신별관 202호 법정에서 C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14노6호 항소심 사건의 증인으로 선서한 후 “C으로부터 협박이나 위협을 당한 적이 없으며, C이 실제로 영업을 해 주었기 때문에 매월 100만 원을 준 것이다, 경찰이나 검찰에서 C으로부터 위협당하였다고 진술한 것은 C이 장인의 장례를 내가 운영하는 장례식장에서 치르지 않았기 때문에 화가 나서 허위진술을 한 것이다”고 위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하도록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신문조서(D) 사본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