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신고자 D의 부인인 E과 내연관계가 의심되는 자로 부인을 찾기 위해 돌아다니던 신고자에게 피의자의 F K5 승용차가 발각되어 신고자로부터 추격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5. 3. 23:25경 김해시 부원동에 있는 부경양돈농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상동에 있는 동성 유료주차장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3547] 피고인들
1. 피고인 A의 위증교사 피고인은 2014. 12. 7.경 김해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아들인 B에게 ‘2014. 5. 3.경 밤늦은 시각에 김해시 부원동에 있는 부경양돈농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상동에 있는 동성 유료주차장까지 네가 F K5 승용차를 운전했다고 법정에서 증언을 하라’고 말하여 위 B에게 위증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2014. 12. 10. 15:30경 창원지방법원 218호 법정에서 2014고단2141 피고인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함에 있어, ‘2014. 5. 3.경 F K5 승용차를 피고인 대신 운전하여 피고인을 부경양돈농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상동에 있는 동성 유료주차장까지 데려다 준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위증하게 함으로써 위증을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의 위증 피고인은 2014. 5. 3. 밤늦은 시각에 김해시 부원동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