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 업무상 배임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자 무죄 판결을 선고 받기 위하여 B에게 피고인이 C에게 곗돈을 지급하기로 예정된 2018. 2. 20. 경 이전에 B이 C으로부터 ‘ 계에서 나갈 것이다’ 는 말을 들었다고
허위로 증언하게 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3. 초순경 거제시 D에 있는 B 운영의 ‘E’ 주점에서 B에게 “ 나에게 유리하게 증언해 달라. C이 곗돈을 타기로 한 2018. 2. 20. 경 이전에 계를 깨겠다고
말한 것으로 진술해 라 ”라고 말하여 B에게 위증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후 B은 2019. 3. 27. 15:00 경 위 법원 제 207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8 고단 1378호 피고인 A에 대한 업무상 배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한 후 ‘C 이 계를 깨겠다고
말한 날이 2018. 2. 초순경이다’ 는 취지의 증언을 하였으나, 사실 C이 곗돈 1,130만 원을 지급 받기로 예정된 2018. 2. 20. 경 이전에는 B이 C으로부터 ‘ 계에서 나갈 것이다.
계를 깨자’ 는 말을 듣지 못 하였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이 B으로 하여금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하게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B에 대한 증인신문 조서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2조 제 1 항, 제 31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자백 감경 형법 제 1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