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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3.18 2020가단14554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36,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13.부터,

나. 원고 B에게 14,000,00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 청구원인’ 기 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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