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1.03.18 2020가단14554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36,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13.부터,
나. 원고 B에게 14,000,00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 청구원인’ 기 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무변론 판결)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36,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13.부터,
나. 원고 B에게 14,000,000원...
1. 청구의 표시 별지 ‘ 청구원인’ 기 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