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8.12 2015가단1085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4,000,000원, 원고 B에게 7,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6. 18.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 A에게 14,000,000원, 원고 B에게 7,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6. 18.부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