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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8.12 2015가단1085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4,000,000원, 원고 B에게 7,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6. 18.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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