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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30 2018고단270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경부터 2017. 8. 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B 건물, 2 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학원에서 수학 선생님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7. 3. 30. 22:25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의 E 계정에 접속하여 게시판에 ‘ 원장 보면 기분이 거지 같았다가 아이들 보니 다시 기분이 풀림. 이거 무한 반복 중. 아 그럴 리는 없겠지만 정말 원장 같은 여자 만나면 하루도 못살고 이혼할

듯. 하루에도 기분이 수십 번 변하시네.

’ 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 C을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30. 23:07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의 E에 접속하여 ‘그래 차라리 니가 낫다, 우리 원장님 차 사 드린 백호, 더 웃기건 자기가 젤 비정상인데 세상에 이상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

함. 역시 자기 자신은 모르는 구나 ’라고 댓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 C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8. 10. 22:21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F’ G에 ‘ 서로 좋게 인수인계하기로 했는데 쪼잔 하게 온갖 비방~ 큰 학원 원장님이 왜 이러시나 ’라고 게시하여 피해자 C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범죄사실 1) 캡 쳐 화면, 범죄사실 4) 캡처 화면

1. 고소장 [ 판시 각 증거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① 피고인의 E 계정이 친구로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에게는 공개된 계정인 점, ② 작성된 글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신이 근무하는 학원의 원장을 지칭하여 글을 작성하였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점, ③ SNS의 특성상 하루만 게시하더라도 피고인의 계정에 연결된 사람들이 글의 내용을 인식할 수 있고, 실제로 피고 인의 게시 글에 바로 댓 글이 달린 점 등을 종합하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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