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원고는 부산 북구 C에 있는 A 아파트의 관리주체이고, 피고는 위 아파트 210동 23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의 구분소유자이다. 2) 피고는 국가유공자로서 전기세, 수도세를 일정 부분 할인받고 TV 수신료를 면제받는 대상자인데, 위와 같이 할인 또는 면제받은 부분을 제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5년 7월분부터 2017년 10월분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관리비 합계 2,832,900원(= 미납 관리비 원금 2,415,920원 연체료 416,980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3,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미납 관리비 2,832,900원 및 위 돈 중 제1심 판결에서 인용한 미납 관리비 원금 1,227,38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12. 13.부터, 당심에서 추가로 인용하는 미납 관리비 원금 1,188,540원에 대하여는 2017. 12. 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7. 12. 9.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가 국가유공자인 피고에 대하여 전기세, 수도세, TV 수신료를 할인하지 않고 관리비를 청구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국가유공자인 피고에 대하여 전기세, 수도세, TV 수신료를 할인 또는 면제받은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 미납 관리비를 청구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또한 피고는,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