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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09 2018가단5091045
대납비용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348,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21.부터 2018. 5. 3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6. 10. 23. 원고에게 아파트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처리를 위임하였다

(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고 함). 이 사건 위임계약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제4조(비용부담) ① 법률사무소(= 원고)의 대납 위임사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인지대, 송달료, 기록복사비, 현장검증비, 감정비, 증인여비, 출장비, 보증공탁금 등 제 비용 제7조(보수 등의 정산) 1심 종결 후, 또는 소송이 종결한 이후 판결금 등이 공동계좌에 입금되면 다음과 같이 정산한다.

① 판결금에서 을(= 원고)이 대납한 소송비용을 우선 지급한다.

제12조(특기사항) ④ 소송종결(최종판결)까지 대표변호사(C 변호사)가 전담하여 소송 진행한다.

나.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를 대리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D로 소외 E 주식회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손해배상소송’이라고 함). 다.

원고는 이 사건 손해배상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7. 9. 16.경 피고에게 대표변호사를 F 변호사로 변경하였음을 통지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위임계약 제12조 제4항 위반 등을 이유로 2017. 9. 29.경 이 사건 위임계약을 해지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손해배상소송에서 ① 인지대 805,500원(2016. 10. 25. 지급), ② 송달료 166,500원(2016. 10. 25. 지급), ③ 등기부등본 발급비용 376,800원(2017. 1. 16. 지급), ④ 감정비용 44,000,000원(2017. 3. 6. 지급) 등 합계 45,348,800원을 피고를 대신하여 납부하였다

(이하 위 비용들을 ‘이 사건 대납비용’이라고 함). 마.

원고는 2017. 10. 16.경 피고에게 ‘2017. 10. 20.까지 이 사건 대납비용을 상환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 이를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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