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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9.10.10 2019고단260
방화연소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6. 08:00경 피해자 B 소유인 전남 해남군 C에서, 묘지 주변에 자라는 잡목과 대나무를 없애 청소를 하겠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낙엽을 모아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낙엽 더미에 불을 붙여 이를 소훼하고, 그 불길이 피해자 소유 위 토지의 약 1,112㎡ 위에 식재된 나무에 옮겨 붙게 하여 시가 불상의 나무를 소훼하여 이를 연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소유의 물건을 소훼하여 타인 소유의 물건을 연소함으로써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보고

1. 실황조사서

1. 위치도, 임야도, 임야대장 및 임야도 각 1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1. 측량사본 및 현장사진 각 1부

1. 현장사진, 연도별 위성사진 각 1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에게 공공의 위험 발생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한다.

그러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불을 붙인 장소는 대나무와 잡목이 있었던 숲인데, 바로 옆에는 편백나무, 소나무 등이 식재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당일 바람이 세게 불어서 대나무와 잡목 등을 소각하고 나머지 대나무와 잡목 등만 손으로 베어내기 위해 불을 질렀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라이터를 이용하여 낙엽 더미에 붙인 불이 바람에 의해 주변 나무로 옮겨 붙을 가능성이 높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피고인이 붙인 불이 확산되어 피해자 소유 토지에 식재된 편백나무, 소나무 등이 소훼되었고, E 마을 주민들이 산불 발생 신고를 하기도 한 점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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