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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6.21 2018고합32
일반물건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4. 18:50 경 포항시 북구 C 임야 앞 도로를 지나던 중 그곳에 떨어져 있던

1회 용 라이터를 습득하게 되자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인근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1. 2018. 3. 4. 18:50 경 일반 물건 방화 피고인은 2018. 3. 4. 18:50 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경상북도가 관리하는 임야로 들어가 위와 같이 습득한 1회 용 라이터로 그곳에 있던 마른풀에 불을 붙여 불길이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일반 물건인 마른풀, 잡초, 잡목 등을 태워 소훼하여 그 불길이 인근 보건 진료소, 초등학교 등에 번질 우려가 있게 하는 등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2018. 3. 4. 18:57 경 일반 물건 방화 피고인은 2018. 3. 4. 18:57 경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E가 관리하는 밭에 이르러 위와 같이 습득한 1회 용 라이터로 그곳에 있던 마른풀과 낙엽 등에 불을 붙여 불길이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일반 물건인 마른풀, 잡초, 잡목 및 대나무 등을 태워 소훼하여 그 불길이 인근 보건 진료소, 초등학교 등에 번질 우려가 있게 하는 등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고인 자술서

1. 내사보고( 용의자 범행 장면 관련), 수사보고( 방화 지점 거리 및 현장사진 첨부 관련), 내사보고( 방화장소 지 번 수정 및 지도 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 (C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첨부 관련), 수사보고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첨부 관련)

1. CCTV 화면 캡 쳐 사진, 출동 일지( 산불 외), 항공사진,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현장사진 기본정보, 현장사진, 항공사진, 지적도,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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