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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31 2018고합328
일반물건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폐지수집을 하며 생활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8. 1. 31. 15:30경 수원시 영통구 B빌라 주차장에서, 재활용쓰레기 더미에 불을 붙여 그 속에서 깡통과 병을 수집할 것을 마음먹고 위 B빌라 건물의 창문 바로 옆에 놓여 있는 쓰레기수거용 봉지에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인 다음 현장을 떠나 위 재활용쓰레기 더미를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 31. 16:25경 수원시 영통구 C 주차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C 건물의 창문 바로 옆에 놓여 있는 쓰레기수거용 봉지에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인 다음 현장을 떠나 위 재활용쓰레기 더미를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CCTV 및 블랙박스영상 캡쳐화면, 수사보고(현장 CCTV 및 방범용 카메라 확인)

1.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녹음 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녹음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67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4년 6개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재활용품 수집 등을 목적으로 같은 날 2차례에 걸쳐 각기 다른 재활용쓰레기 더미가 놓여 있는 장소에서 쓰레기수거용 봉지에 일회용 라이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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