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1) 원고(1970년생. 여자)는 2010. 12. 17.부터 2013. 7. 17.까지 한의사인 피고(B한의원)에게 경추통, ‘손목 및 손 부위 엄지의 신근 및 힘줄의 손상’, ‘기타 윤활막염 및 힘줄 윤활막염’,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인한 치료를 받았는데(1주일 또는 2~3개월 간격으로 치료받았다), 그 과정에서 벌침(농도 0.1%~40%)도 여러 번 맞았다.
(2) 원고는 2017. 10. 말경 운동을 하다가 다른 사람과 부딪친 이후 우측 손목에 통증을 느꼈다.
이에 원고는 2017. 11. 4. 피고 한의원을 방문하여 피고에게 ‘10일 전 팔목에 충격이 가해진 뒤로 손목이 저리고 시리는 느낌이 난다. 가만히 있어도 피곤하고, 잘 때 저리고 마비되는 느낌이 든다.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누르면 아프다, 오른쪽 다리도 아프다’고 증상을 설명하였다.
이에 피고는 손목터널증후군과 손가락관절염을 의심하여, 원고의 오른손 정중신경 부위와 오른손 엄지손가락 관절 부위에 벌침(0.1% 농도, 0.5cc)을 놓고, 손목 내측에 부황(부항, 附缸), 물리치료 등을 실시하였다.
(3) 원고는 계속하여 피고 한의원에서 2017. 11. 8.에 위와 같은 부위에 벌침(0.1% 농도, 0.5cc)주사와 물리치료 등을 받았고, 2017. 11. 17.에도 위와 같은 부위에 벌침(0.1% 농도, 0.6cc)주사와 물리치료 등을 받았다.
(4) 원고는 2017. 11. 23. 피고 한의원을 방문하여 ‘오른손과 오른손 엄지손가락의 통증은 덜하나, 오른손 손목 측면 부위에 통증이 있다’고 증상을 설명하였고, 피고는 ‘손목건초염’을 추가로 진단하고, 오른손 정중신경 부위와 손가락 관절 부위 및 손목 부위에 벌침(0.1% 농도, 0.7cc)을 놓고 물리치료 등을 하였다.
한편 피고는 진료기록부 중 ‘일반진료 메모’란에는 '우측 손목통증 드꿰르벵. 건초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