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의 별지 제1목록 기재 보험계약의 해지의사표시에 관한 취소권과 원고의 위...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0. 5. 12. 피고 B과 피보험자는 피고 A, 보험기간은 2010. 5. 12.부터 2061. 5. 12.까지로 정한 별지 제1목록 기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보험계약을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 나.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하여 2010. 8. 11.부터 2014. 6. 5.까지 12개의 보험사고로 10,64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다. 이에 원고는 반복적인 보험사고의 발생 및 피고들의 장기간의 입원, 피고들의 다수의 보험계약 체결 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2014. 6. 17. 피고들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가단220952호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계속 중 원고와 피고들은 아래와 같은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를 하였다.
①C한의원 청구분은 원고가 지급하고, D병원에서의 치료로 인한 보험금청구는 피고들이 포기한다.
②피고들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해지를 신청하고, C한의원 청구분을 제외한 해지신청 이전에 발생한 모든 보험금청구를 포기한다.
③원고는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가단220952호 사건의 소를 취하한다. 라.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원고는 2014. 6. 23.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가단220952호 사건의 소를 취하하였고, 피고들에게 해지환급금으로 1,270,920원을 지급하였으며, C한의원에서의 치료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였으나, 피고들은 이 사건 합의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 효력이 없다면서 이 사건 보험계약의 유효를 주장하고 있다.
2. 주장 및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합의는 원고와 피고들이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합의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