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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20 2015가합101383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손해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07. 6. 27. 피고 B과 사이에 별지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피고 B은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어서 이 사건 보험계약은 유효하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의 무효를 확인할 이익이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본안전항변을 한다.

그러나 피고들이 이 사건 보험계약이 무효가 아니라고 다투고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이 사건 보험계약이 무효인지 여부는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가 아닌 이 사건 청구의 당부와 관련된 문제이다). 따라서 피고들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3.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보험계약은, 피고 B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 소정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다.

나. 피고들의 주장 1) 원고는 2011년경 피고 A을 상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이 민법 제103조 위반으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청구기각 판결을 받았고, 이에 항소하였으나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나6228호로 항소기각 판결을 받았으며, 상고하였으나 대법원 2014다23379호로 상고기각 판결을 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위 판결의 기판력에 반한다. 2) 피고 B은 이 사건 보험계약을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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