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3 2017가합537591
손해배상(지)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20.부터 2018. 4. 13.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컴퓨터프로그램의 개발, 제작, 판매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전자, 전기, 기계 부품의 제조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며, 피고 B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는 2016. 1. 11. 원고 소유 저작물의 불법 복제 및 사용 혐의로 피고 회사와 피고 B를 고소하였다.

수사기관은 2016. 4. 14. 피고 회사를 압수수색하였는데, 위 압수수색 과정에서 원고가 저작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프로그램인 PowerMILL 9.003 프로그램 1개, PowerSHAPE 2010 프로그램 1개(이하 PowerMILL 9.003 프로그램 및 PowerSHAPE 2010 프로그램을 총칭하여 ‘이 사건 각 프로그램’이라고 한다)가 피고 회사의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사실이 발견되었다.

다. 피고들은, '2015. 11. 20.경 피고 회사의 사무실에서 원고가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이 사건 각 프로그램 1개를 무단으로 설치하여 사용함으로써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는 적자권법위반죄의 범죄사실로 2017. 3. 20. 벌금 각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고약16694호), 이에 대하여 피고들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아니하여 위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대한 각 문서송부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 B는 이 사건 각 프로그램의 저작권자인 원고의 동의 없이 피고 회사 사무실 내 컴퓨터에 이 사건 각 프로그램을 복제설치함으로써 원고의 저작재산권(복제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저작권법 제125조에 따라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피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