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5.11.27 2013가합671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표의 ‘공유지분’란 기재 해당 지분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C, AU, BA: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위 가항 기재 피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