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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10.16 2014가단13773
지분이전등기철차이행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경기도 안성시 S 전 1174㎡에 관한 별지 공유지분 표의 ‘공유지분’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C, R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나머지 피고들 자백간주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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