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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16 2017가단534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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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별지2 지분표의 청구지분란 기재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2 C, 18 S, 41 AP, 46 AU, 60 BI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위 가항 피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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