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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01 2015가합67850
사업시행자 명의변경절차 이행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0년경부터 용인시 수지구 C 외 6필지 일원(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 지상에 노인복지주택을 신축하여 분양 또는 임대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해왔고, 2015. 4. 10. 원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사업권양도양수 관련 업무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 이에 의한 약정은 ‘이 사건 약정’)를 작성하였다.

사업권양도양수 관련 업무약정서

Ⅰ. 사업명: 용인시 수지구 D동 유료노인복지주택

Ⅱ. 협약당사자: 양도인 피고, 양수인 원고

Ⅲ. 주요내용

1. 위 사업의 사업권(인가권) 양도양수에 있어 양수인은 양도인에게 그동안 양도인이 본 사 업을 위해 투입한 금액의 보전으로 40억 원의 대금과 세후 사업수익의 30%를 보전해주기로 하며, 위 양도대금 40억 원의 20%인 8억 원을 2015. 4. 10. 지급하기로 하고 나머지 32억 원은 사업승인(건축허가) 후 쌍방이 협의한 기일에 지급하기로 한다.

2. 이 약정은 본 약정을 체결하기 전에 양도인의 요청에 의해 양도대금 중 8억 원을 지급하기 전 체결하는 것으로 본 약정 체결의 기준이 되고 이 약정을 양도인이 파기할 경우 그 배액을 변상하여야 하며, 본 약정은 2015. 4. 17.까지 체결하기로 한다.

3. 양도인은 사업부지 내 토지매매대금 총 262억 1,500만 원 중 B종중 토지대금 82억 9,100만 원을 유지하고 가능한 절감되도록 하여야 하며, 그 외 타인 토지들은 그 금액이 절감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이 중 B종중 토지의 매매계약금 8억 원은 원고의 어음으로 지급하고 종중은 원고에게 영수증을 발행하기로 하며 지급 시기는 본 약정 체결 시 정하기로 한다.

(후략)

나. 원고는 2015. 4. 10. 피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양도대금 40억 원의 20%에 해당하는 8억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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