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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16 2019가합555128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제 3 조( 사업구도)

2. 피고는 동 약정서를 근거로 조합원총회에서 ‘ 원고’ 가 시공사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한다.

3. 피고가 조합원을 모집함에 있어 ‘ 원고’ 의 브랜드인 ‘D’ 을 본 사업의 입주 시까지 사용하기로 한다.

제 4 조( 업무의 분장) 피고의 업무

라. 토지 매입 비 조달 및 토지 소유권 확보( 제한 물권 해소 포함), 기타 지장 물 이설 및 철거

2. 원고의 업무

다. 본 사업 부지 매입을 위한 대출관련 연대보증 제 6 조( 약정의 해지 및 해제) 다음 각 호의 경우 각 당사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상대방에게 이행을 최고한 후에도 이행되지 않을 때에는 본 사업 약정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가. 각 당사자가 사업 약정서 상 의무를 불이행 또는 위반하여 더 이상 사업의 진행이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될 경우

다. 제 4조에 정한 각 당사자의 업무의 이행이 장기간 지연 또는 불가능하게 된 경우

2. 본 약정 체결 후 조합원 모집이 미달되거나 ‘ 원고’ 의 내부적인 사유로 본 사업에 참 여하 지 않게 되더라도 피고와 그 조합원은 시공 예정 사인 ‘ 원고 ’를 상대로 손해배상 및 기 납부한 조합원 분담금 반환 등을 포함한 일체의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4. 본 약정서 제 13 조( 특약사항 )에 따라 피고 또는 원고 가 서면으로 통보한 경우 본 약정은 조건 없이 해지, 해제한다.

제 13 조( 특약사항)

5. 본 약정과 관련하여 ‘ 피고’ 의 사유로 약 정이 해지되는 경우 ‘ 피고’ 는 ‘ 원고’ 의 브랜드 사 용에 대한 비용으로 세대 당 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6. ‘ 원고’ 의 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서 제 4조 제 2 항의 항목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본조 제 5 항을 포함한 본 사업 약정은 무효로 하고, 본 약정을 해지, 해제 키로 하며, 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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