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1,600...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용인시 수지구 F 일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고 한다)에서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주택을 건축하여 이를 분양 또는 임대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추진하여 왔다.
이 사건 사업부지의 주요 부분인 용인시 수지구 F 임야 95,182㎡, E 임야 19,333㎡, G 임야 5,632㎡ 및 H 임야 130,330㎡(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는 B종회(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고 한다)의 소유이다.
나. 원고는 2015. 4. 10.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사업권양도양수 관련 업무약정 이하Ⅰ. 사업명: 용인시 수지구 D동 유료노인복지주택
Ⅱ. 협약당사자: 양도인 피고, 양수인 원고
Ⅲ. 주요내용
1. 위 사업의 사업권(인가권) 양도양수에 있어 양수인은 양도인에게 그동안 양도인이 본 사업을 위해 투입한 금액의 보전으로 40억 원의 대금과 세후 사업수익의 30%를 보전해 주기로 하며, 위 양도대금 40억 원의 20%인 8억 원을 2015. 4. 10. 지급하기로 하고 나머지 32억 원은 사업승인(건축허가) 후 쌍방이 협의한 기일에 지급하기로 한다.
2. 이 약정은 본 약정을 체결하기 전에 양도인의 요청에 의해 양도대금 중 8억 원을 지급하기 전 체결하는 것으로 본 약정 체결의 기준이 되고 이 약정을 양도인이 파기할 경우 그 배액을 변상하여야 하며, 본 약정은 2015. 4. 17.까지 체결하기로 한다.
3. 양도인은 사업부지 내 토지매매대금 총 262억 1,500만 원 중 B종중 토지대금 82억 9,100만 원을 유지하고 가능한 절감되도록 하여야 하며, 그 외 타인 토지들은 그 금액이 절감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이 중 B종중 토지의 매매계약금 8억 원은 원고의 어음으로 지급하고 종중은 원고에게 영수증을 발행하기로 하며 지급 시기는 본 약정 체결 시 정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