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가. 1) 원고는 2016. 9. 13. 피고로부터 피고가 소유운영하는 대구 동구 C에 있는 D유치원(이하 ‘이 사건 유치원’이라 한다
)을 대금 30억 2,000만 원에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당일 계약금 2억 원, 2016. 10. 31. 제1차 중도금 8억 원, 2017. 3. 1. 제2차 중도금 13억 2,000만 원, 위 유치원의 설립자변경 또는 폐원 개원이 가능한 시점에 잔금 7억 원을 각 지급하기로 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1차 합의약정’이라 한다
). 2) 약정 사항의 주요내용으로, ① 설립자변경은 변경당시 현행법에 따르며, ② 2017. 3.부로 을(원고임, 이하 같음)에게 운영권 및 비품 시설을 이양한다고 약정하였고, 특약 사항의 주요내용으로 ① 위 약정 내용과 같이 이행이 될 시 갑(피고임, 이하 같음)과 을은 계약내용과 같이 약정잔금지급일에 부동산 매매대금액 22억 원과 시설 비품비 8억 원으로 나누어 작성하여 이행키로 하며 매매에 따른 세금은 양도인이 전액 부담하고, 증여에 따른 세금은 양수인이 전액 부담키로 하며, ② 운영권은 2017. 3. 1.부터 을에게 이양하며, 인수인계 및 원장을 변경하고, ③ 갑과 을은 사립학교법 및 교육청의 매매와 관련된 사항을 서로 인지하고 있으며, 설립자의 변경이 불가능하여 소유권이 이전이 아니 되나, 본원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행사 권한은 2017. 3. 1. 이후부터 을에게 있음을 상호 확인하고, ④ 본원에 대한 매매계약의 체결 및 소유권이전(설립자의 변경을 말한다)은 약정대금 지급 완료일 이전 또는 이후에 현행 법령이 설립자 변경을 허락하는 경우 내지 을의 요청에 따른 설립자 변경을 하는 경우 갑은 조건 없이 설립자가 변경될 수 있도록 을의 요구에 적극 협력하여야 하고, ⑤ 약정대금 지급 완료일까지 설립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