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13.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2. 10. 17.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4. 3. 20:43경 충북 음성군 대소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군 맹동면 대동로 405에 있는 짱구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우준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운전면허 결격사유 기록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 있는 등 죄질이 무겁지만, 범행을 반성하고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결과까지 이르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