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6.12.16 2016고단7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3. 20:27경 충북 음성군 대소면 오산리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편의점 부근에서부터 같은 대소면 대동로 859에 있는 ‘카젠 카센터’ 부근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유효한 면허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유효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보고), 판결문 및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 및 무면허운전에 대하여 여러 차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