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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7.07 2016가단23377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5. 2.경 C 주식회사와 사이에 서울 강서구 소재 D 오피스텔의 분양을 위한 홍보업무를 대행해주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15. 3.경부터 5.경까지 사이에 위 홍보를 위한 가로 5m, 세로 90cm 크기의 ‘게릴라 현수막’ 약 2,400개(이하 ‘이 사건 현수막들’이라 한다)를 단가 9,000원 내지 10,000원에 제작하여 수회에 걸쳐 원고에게 납품하였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자신이 납품하는 현수막의 설치로 인해 부과될 과태료를 대납하기로 약정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현수막들을 제작, 납품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현수막들과 관련하여 부과된 과태료 합계 39,77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판단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 자신이 납품할 현수막의 설치로 인해 부과될 과태료를 대납하기로 약정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원고 대표자 본인신문결과는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나타난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그대로 믿을 수 없고, 갑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와 같은 약정이 존재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의 실질적 운영자인 E은 2014. 1.경 자신이 운영하던 ‘F’라는 상호의 회사 명의로 원고에게 이 사건 현수막들과 같은 크기의 현수막에 대한 견적서를 보낸 바 있었는데, 그 견적서에는 현수막의 단가가 “시공 및 벌금 포함” 25,000원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렇다면 당시 현수막 제작업체가 과태료를 대납하기로 약정하고 현수막을 납품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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