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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6 2015가합57047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5,689,479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4.부터 2016. 11. 16.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현수막ㆍ광고물 제작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주택건설 시행 및 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서울 송파구 A 일대에 지역주택조합아파트 총 633세대를 건립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대행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의 조합원 모집 등 홍보를 위해 분양광고현수막 등 광고물이 필요하여, 원고와 2015. 5. 6., 같은 해

6. 1. 두 차례에 걸쳐 현수막 제작ㆍ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수막제작공급계약서 1ㆍ2차 계약에 차이가 있는 부분은 1차 계약, 2차 계약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제1조(당사자 관계) 원고는 현수막 제작 및 공급을 하는 자이고, 피고는 제작 및 공급 발주처이다.

제2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의 목적은 피고가 자신이 분양하는 부동산의 분양홍보를 위한 현수막의 제작ㆍ공급을 원고에게 요청하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대가를 받고 피고에게 현수막을 제작ㆍ공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납품 대가) ① 원고가 피고에게 납품하는 현수막 제공의 대가인 계약대금은 장당 18,000원, 부착 포함, 14,000원, 족자 장당 9,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한다.

( 주당 800장, 월정산 후 세금계산서 발행 후 익월 말일 결제, 계약금 500만 원, 익월 말일 결제) 제5조(납품 기한) ① 원고는 제3조의 현수막을 발주 후 4일 이내에 납품한다.

제6조(설치 및 회수) 이 계약을 통해 원고가 피고에 납품하는 현수막은 원칙적으로 원고가 피고에 인도함으로 원고는 이행을 완료한 것으로 본다.

만약 피고가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계약 목적물인 현수막의 설치 및 회수까지 요청하는 경우에는 설치 및 회수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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