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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1.26 2020가단5935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2019. 12. 18.경에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제작하여 설치되는 광고 현수막(피고가 D건물의 분양광고를 위한 현수막 제작을 의뢰받았는데, 피고가 분양대행사로부터의 의뢰에 따라 제작하여 모델하우스 직원이 달서구 관내에 설치하게 될 광고 현수막이다)에 대하여 부과될 수도 있는 구청의 과태료를 원고가 관리해 주는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고 한다). 나.

이 사건 용역계약은, 피고가 제작하여 설치되는 분양광고 현수막이 모두 불법광고물이어서 달서구청으로부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것이었는데, 만약 달서구청으로부터 과태료가 부과되면 원고가 이를 대납하기로 하는 계약(과태료관리 및 대납계약임)이었으며, 원고는 계약한 날로부터 4주간 과태료 관리책임을 지되 마지막 현수막이 납품된 날로부터 1주간은 그 책임을 지며, 그 대가로 피고는 원고에게 현수막 1장당 17,000원씩으로 계산한 용역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것이었다.

다. 이 사건 용역계약에 의하면 피고는 월 2,000장을 의무발주하도록 되어 있었다. 라.

2020. 1. 8.까지 1,500장의 현수막이 제작되어 설치되었는데, 그 무렵부터 현수막 제작 의뢰자측으로부터 더 이상의 추가적인 의뢰가 없어 이후 현수막 납품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정근거】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증인 E의 일부 증언,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용역계약은 약정된 계약기간이 3개월(2019. 12. 19.부터 2020. 3. 19.까지)이었다.

때문에 원고는 직원 5명을 고용하여 대구 현지에서 숙식을 시키며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원고의 의무 이행을 준비하였다.

그런데 계약이 시작된 지 3주만에 피고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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