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1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3.부터 2018. 2. 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2016. 9. 30. 및 2016. 11. 1. 피고에 제공한 게릴라 현수막 제작 등 대금 5,115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제작 및 게시한 게릴라 현수막 등의 개수 또는 대금이 5,115만 원에 이르지 않을뿐더러 당시 약정에 따라 원고가 부담하기로 한 과태료 4,029만 원(가산세 포함)이 공제되어야 하며, 2017. 10. 11. 위 대금채권에 관하여 국세청 압류통보가 있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1) 갑제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는 인천 부평구 부평송 47-2 소재 오피스텔 분양대행을 하던 중, 원고로부터 2016. 9. 30. 및 2016. 11. 1. 두 차례에 걸쳐 게릴라 현수막 및 족자의 제작, 게시 용역을 대금 5,115만 원으로 정하여 공급받은 사실, ② 원고는 당시 게릴라 현수막 게시 과정에서 관할 구청으로부터 옥외광고물관리법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받게 될 경우 그 과태료 상당 금액을 공제하기로 약정한 사실, ③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은 피고에 2016. 10. 24. 및 2016. 11. 3. 불법 현수막 게시에 따른 과태료 합계 3,500만 원이 부과될 예정임을 알리는 과태료부과처분사전통지서를 통보하였고, 계속하여 납부되지 아니하자 2017. 9. 18. 피고에 납부기한 2017. 10. 10.까지 과태료 3,500만 원, 가산금 529만 원을 납부할 것을 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다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피고가 2016. 9. 30. 및 2016. 11. 1. 원고로부터 이 사건 게릴라 현수막 등을 공급받은 이래 이 사건 소 제기에 이르기까지 공급물품의 수량 및 게시 여부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 공급대금 5,115만 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