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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20 2015나15458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 법인 설립절차에서 발기인이자 설립 중의 회사의 초대 사내이사로 선임되어 대표권을 가지고 있는 자인 D(개명 전 C, 이하 같다

)는 원고에게 1억 원을 빌려달라고 하면서 피고 법인 계좌가 아직 나오지 않았으니 D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입금하여 달라고 하였고, 원고는 피고 대표이사 D가 요청하는 대로 2014. 1. 17.경 1억 원을 송금하여 주었으며, D는 같은 날 피고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고 피고 법인계좌를 만든 후 위 1억 원을 피고 법인계좌로 이체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은 과정으로 피고에게 위 1억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는 2014. 1. 20. 원고에게 7,000만 원을 변제하였다. 2) 원고는 피고에게 2014. 1. 24. 전세자금 및 운전자금으로 2,000만 원을, 2014. 2. 12. E사업에 필요한 가공기계제작 계약금으로 1,500만 원을, 2014. 2. 20. E개발비용으로 500만 원을, 2014. 2. 27. E기계제작 중도금, 직원급여 등 목적으로 2,000만 원, 2014. 3. 6. 운전자금으로 500만 원, 2014. 3. 18. 운전자금으로 20만 원 합계 6,520만 원을 대여하였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9,520만 원(위 3,000만 원 위 6,520만 원 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4. 1. 15. 원고와 피고의 전임대표이사인 D가 각 5,000만 원을 출자하여 각 50%의 지분율로 설립된 법인이다.

원고는 피고의 자본금 통장을 보관하며 대표이사의 허락 없이 2014. 1. 20. 법인의 자금 7,00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하였다.

그 후 2014. 1. 24. 2,000만 원 등 6회에 걸쳐 합계 65,520,000원을 피고에게 변제하였다.

2. 인정 사실

가. 피고는 2014. 1. 15.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4. 1. 17. D 명의의 계좌로 1억 원을 입금하였는데, D는 같은 날 피고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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