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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2.17 2019가단14444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5,045,000 원 및 이에 대한 2020. 8. 27.부터 2021. 2. 17. 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8. 4. 5. ‘ 상호 C’, ‘ 사업의 종류 건설업, 건축 인테리어 등 ’으로 하여 피고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아, 처남 D로 하여금 피고의 위 사업자 등록 명의와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 등을 사용하여 영업을 하도록 하였다.

나. 원고는 2018. 6. 11. 피고에게 경산시 E 지상 상가 주택 신축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를 공사금액 3억 9,500만 원( 부가 가치세 별도 )으로 정하여 도급하는 내용의 공사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 이 사건 공사계약’ 이라 한다). 위 공사 계약서의 수급인 란에는 피고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피고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공사비 지급 계좌로 피고 명의의 은행계좌가 기재되어 있다.

다.

이 사건 공사는 2018. 9. 경 중단되었고, D는 2019. 5. 9. 원고에게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유치권 포기 각서( 이하 ‘ 이 사건 각서’ 라 한다 )를 교부하였다.

위 각서는 피고가 작성하여 D에게 준 것이다.

라.

원고는 피고 명의의 은행 계좌로 2018. 6. 12. 3,000만 원, 2018. 6. 20. 7,000만 원, 2018. 8. 9. 1억 원, 2019. 3. 8. 2,000만 원 등 합계 2억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각서를 교부 받은 이후 2019. 6. 11.부터 2019. 7. 9.까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1억 원을 송금하였다.

마. 이 사건 공사 중단 시까지 기성고 공사대금은 291,115,000원(= 이 사건 공사 도급금액 4억 3,450만 원 × 기성 고비율 67%) 이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 7, 16, 17호 증의 각 기재(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이 법원의 감정인 F에 대한 감정 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가. 피고는 D에게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자기의 상호를 사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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