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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4.25 2017고정1960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9. 23:50 경 위 C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조명기구와 영상 반주기를 갖추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들에게 위 영상 반주에 맞춰 노래를 부르게 하고, 맥주와 과일 안주 등을 판매하는 단란주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관련 사진,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식품 위생법 제 94조 제 1 항 제 3호, 제 37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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