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7.08.09 2017고단46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초순 18:00 경에서 19:00 경 사이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D 여관의 불상의 호실에서 채팅 애플리케이션인 'E' 을 통해 알게 된 F에게 현금 15만원을 지급하고 1회 성 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2016 년에 E으로 모르는 여성과 대화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증인 F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F에 대한 검사 참고인 진술 조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