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8. 10.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현존 건조물 방화 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7. 11. 2. 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 고 정 848]
1. 2016. 7. 12. 범행 피고인은 2016. 7. 12. 21:25 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 모텔 203호에서 스마트 폰 채팅을 통하여 만난 D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2만 원을 받고 D의 신체와 성기를 입으로 애무하여 성기가 발기되자 D과 1회 성 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017 고 정 849]
2. 2016. 5. 4. 범행 피고인은 2016. 5. 4. 03:20 경 안양시 E 건물 704호에서 채팅앱을 통하여 만난 F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2만 원을 받고 F과 1회 성 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3. 2016. 5. 8. 범행 피고인은 2016. 5. 8. 18:30 경 안양시 G에 있는 H 호텔 어느 방 실에서 채팅앱을 통하여 만난 I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2만 원을 받고 I과 1회 성 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4. 2016. 5. 20. 범행 피고인은 2016. 5. 20. 14:00 경 안양시 J에 있는 K 모텔 509호에서 채팅앱을 통하여 만난 L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2만 원을 받고 L과 1회 성 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 정 84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M 대화내용 [2017 고 정 84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F,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사건 관련 사진 [ 판시 전과]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