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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5.31 2017고단87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1. 17. 01:00 경 안산시 상록 구 C에 있는 D 모텔에서, 스마트 폰 채팅 어 플인 E을 통해 알게 된 F에게 성매매 대가로 11만 원을 지급하고 1회 성 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 30. 23:00 경 위 D 모텔에서, 위 F에게 성매매 대가로 11만 원을 지급하고 1회 성 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G 대화 캡 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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