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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6 2016고정3229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자가용 봉고차량의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6. 07:38경 서울 광진구 D 앞 도로에서 위 자가용 봉고차량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E학교 학생 4~5명을 등교시켜주고 그 대가로 학생 1명당 월 3만 원 상당의 운송비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단속경위서

1. 적발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8호, 제81조 제1항 본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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